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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정 입법예고 (종합)

노동부는 13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이 감산·휴업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는 성장률과 취업자 수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옴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만료되는 7월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에게는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실직과 빈번한 교체,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용역근로의 확산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고용기간과 파견제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기회를 확대한다.

당사자 선택에 따른 계약갱신을 통해 장기근무를 유도함으로써 4년 만료시점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 높이겠다는 취지다.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범위를 1주 15시간 미만에서 20시간 이하로 확대한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을 제정, 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정규직으로 1명을 전환할 경우 평균 155만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총 34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년간 22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32개로 제한돼 있는 파견대상 업무 범위도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추가할 계획에 있다.

이와 함께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근로자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신청에 따른 근로자들의 부담 완화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임금·직무 재설계 등 컨설팅 비용을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하고 추경에서 583억원을 끌어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이달 안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업능력개발카드제, 주말·단기 고급훈련과정 제공, 생계비 대부 등 비정규직에 특화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논의됐던 기간제한 제외범위 확대와 파견 근로자의 허용범위 확대는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신규 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이 비정규직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모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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