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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송용 표준 화물받침대 T12까지 확대

2조621억원 절감효과 기대

국토해양부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를 복수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유니트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통칙(KS A 1638) 등 총 35개의 규격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는 화물을 허물지 않고 생산자부터 최종소비자까지 일관되게 전달하는 화물 받침대를 말한다.

기존 국토부는 T11(1100×1100mm) 파렛트만 표준 규격으로 정했으나 이날부터 T12(1200×1000mm)도 표준 규격으로 인정했다.

이는 T11과 T12의 적재실험 결과 T12의 우수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윙바디 5t·11t트럭의 적재실험 결과 T12가 T11보다 각각 1매씩 더 적재할 수 있었다. 또 해상용 컨테이너인 40ft에 적재결과 T12가 T11보다 1매를 적재할 수 있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파렛트는 T12(수출 62.5%, 수입 76.6%)로 T11외에 T12까지도 표준파렛트를 확대하기로 국토부는 결정했다.

국토부는 T12까지 표준화할 경우 2020년까지 약 2조621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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