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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120만 가구, 4조7859억원 생계지원 받아

정부가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에게 총 4조 7859억 원의 맞춤형 생계지원을 한다. 경기침체로 일자리와 소득이 즐어드는 등 서민 및 취약 계층의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고 파악,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기존 생계지원 대상인 175만명(100만 가구)을 435만명(220만가구)으로 확대키로 한 것.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 가구(12만명) 추가해 7조4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실직·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대상자 3만 가구(8만명)도 추가지원이 되면서 2088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단순히 생계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한시적 맞춤형 사업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ㆍ장애인ㆍ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소액 생계비를 한시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또한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산 보유자에게는 보유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 융자 지원도 추진한다.

실직, 주거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생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실직가정ㆍ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실직가정 생활안정 자금으로 300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로 2300억원, 체불근로자 체당금으로 2802억원이 반영된다.

정부는 소상공인ㆍ저소득자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ㆍ무담보 소액대출도 확대키로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1조원을 반영하고, 무담보 소액대출 자금으로 33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소액채무 조정, 고금리의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의 재원확충 및 지원 조기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9.3.2)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기금출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대상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4월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은행) 개발ㆍ판매 확대키로 했다.

현행 5개 은행의 5900억원에서 14개 은행, 1만3600억원의 대출 상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사전 채무조정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노력하고 더불어 소액서민금융재단 대출대상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기능을 활성활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채권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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