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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퇴직자 1년만 일해도 직장보험 혜택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급증하고 있는 실직 및 퇴직자에 대한 의료 혜택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직장보험 자격혜택을 완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약가도 10~20%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지출의 6%를 차지하는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위해 먼저 실직이나 퇴직시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수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직장보험의 자격혜택 수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난해 보험료 경감대상자 기준 총 523억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시적으로 1년간 지원한다. 총 261억원의 보험료 경감이 기대된다.

이밖에 기준약가의 거품해소와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대상과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10~20%인하키로 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유지 등 제약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정 감시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약가재평가제,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을 통해 평균 3%이상 인하효과가 나타날 경우 연간 3000억원이상의 약제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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