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긴급지원 대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주소득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로 제한됐던 긴급지원이 완화돼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밑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규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지침으로 있던 것을 법률로 규정해 법적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또 교육지원을 신설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함께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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