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 동의 요건 완화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
$pos="C";$title="";$txt="";$size="550,255,0";$no="200903100739217310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최소 1년까지 추가로 단축된다.
또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 사용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9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일부터는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85㎡이하 주택이 7년에서 5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단축된다. 85㎡초과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이 축소된다.
비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이하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주택은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줄어든다.
수도권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을 감안,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이하 주택이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주택은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 3년)으로 각각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그외 지역은 현행에 법률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을 1년(투기과열지구 : 3년)으로 두기로했다.
또한 정부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동의 요건을 해당 동 입주자의 1/2이상 동의를 받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