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에 반대하며 집단시위를 벌인 토지공사 노조원들이 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사는 지난 2일 집단휴가를 내고 서울 여의도에서 주공ㆍ토공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토지공사 노조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는 이미 인사처장 및 노사협력팀장 등 간부직원 2명을 전보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이다.
토지공사 노조는 주공과의 통합에 반대해 왔으며 토지공사 노조원 450여명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통합법안이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집단 휴가를 내고 시위를 벌였다.
토지공사는 진상조사를 끝낸 뒤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지공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국토해양부의 지시로 집회참가가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국토부 감찰팀에서도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참가자 및 관련직원 징계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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