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H보험이 최모(43)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이 경우 다쳤을 때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5년 12월5일 오후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주차한 뒤 시동과 전조등을 켠 채 하차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자 보험금을 청구했고, H보험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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