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볼보 승용차(New S80 D5, 디젤)의 제작결함에 따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해당 차종의 에어컨에서 발생된 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차내 기온제어 전자장치를 단락시키고, 이로인한 과열로 실내에 연기 또는 타는 냄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화재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 차는 (주)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로 1247대에 해당한다.
2006년 8월31일부터 2008년 8월14일 사이에 생산돼 수입.판매된 볼보 승용차는 5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딜러 또는 지정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1588-1777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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