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서울 시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난 2006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6m의 간격을 띄우도록 돼 있다. 이에 신축과 개축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06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 지어진 건물은 이격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에 의결된 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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