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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업·연체 中企 신규보증 불가

<신규보증 신청불가 대상>
1. 만기연장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파산(면책포함), 개인회생결정 및 신용회복지원 확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청산절차 진행기업
3. 은행연합회에 신용관리정보가 등록(경미 사유 제외) 되거나 비금융권 연체정보를 보유한 경우(지신보는 비금융권 연체 제외)
4. 대출금을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및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중인 기업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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