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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존치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세를 그대로 존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세재를 간소화하고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6조 5000억원 가량의 지방교육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지난해 11월5일 한국교육학회는 성명을 내고 지방 교육재정의 악화를 우려해 “정부와 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었다.

이번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현재 16개 세목인 지방세는 내년부터 취득세(취득세+취득 관련 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10개로 간소화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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