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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윤증현 "한은법 개정 충분한 검토필요"(상보)

1998년 한은법 개정이후 11년만에 회동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법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워낙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오전 9시40분께 윤증현 장관과 이성태 총재는 약간 굳은 표정으로 조찬회동을 마치고 나왔다. 이후 윤 장관과 이 총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을 방문하기 위해 8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총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윤 장관과 인식을 공유했다”며 “하지만 워낙 복잡한 사안인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한은법 개정을 놓고 당시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과 이성태 한은 기획부장은 양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의견 충돌한 아픈 과거사가 있다.

국채 매입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국채매입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율 정책에 대해 이 총재는 “이번 자리에서 환율에 대한 정책논의는 없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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