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금액 중 32% 진행…주민보상은 3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
동탄2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대상기업 중 지난 5일까지 대상기업 573개업체 중 197개업체가 채권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10일 전체 573개 동탄 2신도시내 보상대상기업 중 2월 5일까지 조기보상을 받은 업체는 197개 업체로 총 4379억원 규모의 채권보상 협의가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조3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전체 보상액 중 약 3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경기도는 동탄 2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 착수전에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구제를 위해 국토해양부,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3월까지 우선 채권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동탄 2신도시 주민에 대한 보상작업은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현지인 및 법인은 3억원이하는 전액 현금보상, 3억원 초과분은 채권 50%, 현금 50%로 나눠 보상하고, 9월이후에는 전액 현금보상한다.
외지인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만 전액 현금보상하고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채권으로 보상하게 된다.
경기도는 동탄 2신도시가 완료되는 2015년이 되면 동탄 1신도시와 합쳐 면적 33㎢, 인구 40만명 규모 의 수도권 최대 신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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