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및 사증발급 절차특례 확대 방안 추진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과 사증발급 절차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계약 양해각서(MOU) 체결 또는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에게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임.
이에 따라 제조업 1000맏달러 이상, 물류업 500만달러 이상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고 하는 잠재적 외국인투자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더라도 유효기간 최대 2년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국내에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외교관 등과 마찬가지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진정성, 외국인투자 촉진 효과,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에게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를 발급할 예정임.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교수, 연구원, 국제학교 교사, 통역사 등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교육·연구기관, 의료사업 등도 적극적인 유치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투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입출국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증발급 절차적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경부는 6개 구역청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만 교수, 연구, 기술지도 등의 전문직종 외국인들이 향후 1000명 가까이 입국해 활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사증발급지침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중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출입국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대폭 완화함으로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편의를 크게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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