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2만 여명에 육박하는 지역내 노인들을 위해 한층 확대된 기준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추진한다.
기초노령연금은 1월 3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홀몸어르신의 경우 작년 40만원이던 기본 소득인정액이 68만원으로 인상 조정됐다.
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2만원에서 8만4000원까지 연금을 받게 되며,부부어르신은 지난해 64만원에서 조정된 108만원이 넘지 않는 월소득인정액 과소에 따라 4만원에서13만4000원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의 산정은 실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월 말 종로구에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어르신은 약 8383명으로 연금액은 6억7000만원선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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