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조의 부당한 경영개입, 노조전임자 초과운영, 노사간의 이면계약 체결 사례 등에 대해 감사원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 상반기 주요 감사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집중 경제위기 극복대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정책수립에서 집행까지 추진상황을 상시점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대책과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미추진, 민원지연처리 및 반려, 법령상 의무불이행 등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를 특별감사하고 관련자를 엄중조치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과 수감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감사청구심사위 정례화 및 외부심사위원 선정자격 마련 ▲수감기관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수감기관 감사고충 처리제' 도입 ▲변상판정 등에 한정되던 관계인 진술권을 파면.해임요구 등 중징계로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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