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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토지개발채권 인기 '실감나네'

토공, 동탄2신도시 7일만에 2600억 지급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에서 채권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동탄2신도시의 기업보유토지 채권보상을 시작한 토지공사가 보상시작 1주일만에 2600억원어치 지급을 확정한 것이다.

2일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에 따르면 동탄2택지개발지구 사업지에 입주한 기업보유토지의 채권보상에 나선 결과, 기업들의 호응이 전에 없이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부터 채권보상에 나선 토공은 30일까지 설 연휴 등 공휴일을 제외한 7일만에 보상금 지급기준을 만족한 규모가 26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토지보유 기업이 토공과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토공이 현금 대신 채권보상에 나선 것은 그동안 민간기업에 공급한 택지매각 대금이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연체되는 등 현금이 부족해졌기 때문.

이 같은 채권보상은 동탄2신도시 뿐만아니라 위례신도시 등 다른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다.

토공이 어쩔수 없이 선택한 채권보상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채권금리가 높아져 현금보상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게 된 이유가 작용한다.

토공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채권금리는 올라가 채권을 할인할 때 오히려 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공이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표면금리는 5.42% 수준인데 시중의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3.5%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인해 1만원의 채권을 할인하면 지금은 1만60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토공측은 "채권보상을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던 지난해엔 시중금리가 높아 오히려 채권이 현금보다 할인비용만큼 손해였지만 시중금리가 빠르게 낮아지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채권의 경우 양도세가 25%로 현금보다 5%포인트 낮은 점도 채권보상 선호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토공은 이처럼 토지보상 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사업지에 입주한 600여개 기업의 보상작업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토공은 동탄2신도시의 기업보유 토지를 채권으로 우선 보상하는 데 이어 오는 3월말부터는 개인보유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 개인의 토지보상은 3억원까지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과 채권을 절반식 보상해주게 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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