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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복권 당첨자 1150명 늘린다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자 수가 1150명 늘어난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복권 4등과 5등 당첨자를 1150명 확대하게 된다. 하지만 1,2,3등의 당첨자수는 그대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업종 4등은 현행 300명에서 400명으로, 5등은 4000명에서 5000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발급저조 분야의 경우에는 4등만 현행 9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고 5등은 지금과 같은 1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복권은 전체업종과 발급저조업종으로 나눠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발급저조업종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예체능 학원, 치과·성형외과 등 보건업종, 장의사, 결혼상담소, 예식장 등 32개 업종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각 분야 1등(1명)에게 3000만원씩 당첨금을 지급한다. 또 2등(2명)과 3등(3명)에게는 각 500만원과 100만원을, 4등과 5등은 각 10만원과 5만원을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복권 당첨자 수를 늘렸다"며 "투명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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