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일부 개정안'이 경제 위기 극복 법안으로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는 노사관계 지형을 변화 시킬 이슈로 노ㆍ정 사이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을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올해 6월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국내 노사관계 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테면 한 회사내 여러개 노조가 사측과 뭉쳐서 교섭하든 따로 협상하든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반면 경영계는 창구 단일화를 노사 자율에 맡기면 노조간에도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교섭만 장기화 할 뿐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며 산별 노조까지 단일화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조(교섭단체)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위원회를 노동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제출이 목표지만 그전에라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 (법안제출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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