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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원한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2월 3일부터 17일까지 구청 주택과에서 신청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요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총 7억원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공용시설물 정비를 위한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건축물이다.

총사업비 70%, 최대 3500만원까지 구에서 지원한다.

총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구에서 전액 지원해준다.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광진구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 ☎ 450-7642)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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