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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침대업체 가격공동행위 과징금 52억 부과

시장에서의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한 1,2위 침대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여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시장에서의 소비자판매가격의 할인판매 행위를 금지시켜 가격을 고정시킨 혐의로 국내 침대업체 A사와 B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 41억9500만원, 10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사와 B사는 침대의 소비자판매가격 할인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2005년 7월부터 시행해 왔으며, 2005년 현재 A사와 B사의 침대 시장점유율은 43.9%에 달한다.

이들은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해 각 대리점 사업자에게 50만~100만원의 공탁금을 걷었고, 위반시 50만원의 벌금 부과는 물론 3차 위반시 대리점 계약해지, 경영주 교체 등 벌칙안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할인판매금지 및 사은품 제공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종의 정찰제 판매로 볼 수 있다"면서 "침대판매시장에서 매출액 1, 2위를 차지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제재를 함으로써 침대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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