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무혐의 소문과 반대로 불구속 기소 처분 받아 치명타 입을 듯
검찰이 구청 직원 인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16일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김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친척인 김모씨를 감사담당관실 계장과 고교 동창을 총무과장으로 임명한 뒤 인사와 관련해 승진자로 부터 금품 500만원을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소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김 구청장 무혐의 소문 뒤집혀 배경 주목
당초 김 구청장은 돈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검찰이 감사원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내기기 쉽지 않아 결국 김 구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김 구청장은 비록 불구속 상태지만 법원에 출석,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공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관악구청 직원들 ‘당혹’
김 구청장이 이처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를 당함에 따라 관악구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한 직원은 “최근까지 김 구청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다소 안도했는데 결국 기소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김 구청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구청의 명예가 크게 달라져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떳떳하다는 입장이 완고해서 재판에 가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보였다.
◆구속된 구청 계장과 카센터 사장, 공문서 위조한 전 총무과장 등 어떤 결론 내려질지도 관심
검찰이 이날 김 구청장에 대해 기소를 됨에 따라 전 감사계장 김모씨와 카센터 사장 임모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직원 승진 순위를 마음대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총무과장과 김 전 계장은 공문서 위조혐의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이처럼 관악구청 인사 비리 혐의 사건은 이제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 인사 비리 사건에 대해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서울에서 직원 승진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느냐”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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