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16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친척 김모 씨와 고교 동창생을 각각 감사담당관실 계장과 총무과장으로 임명한 뒤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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