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0) 씨의 석방 여부가 15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결정난다.
박 씨는 지난 10일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됐으며,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난다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를 마쳤으며,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 씨를 심문한 뒤 늦은 오후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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