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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담배화재소송 본격화

KT&G 상대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제출

그동안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손해가 막심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해온 경기도가 드디어 KT&G를 피고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KT&G를 피고로 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소장을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담배화재로 인한 재정손실 중 시장점유율에 따른 KT&G 배상책임액 796억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담배회사의 화재예방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의제화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는 이번 소송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총 배상청구액 796억원 중 1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해 해외에 수출하는 등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에는 이를 외면해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송수행을 맡은 배금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KT&G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본 소송을 통해 화재안전담배의 국내 도입을 위한 관련입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2004년 뉴욕 주를 시작으로 23개 주에서 화재안전담배 관련 법규가 시행 중이며, EU 등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담배화재피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의제화를 위해 본 소송의 16개 시·도 공동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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