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공업은 6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7억9394만원 규모의 법인세 등을 추징금으로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일정세액 납부 후 징수유예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진수 기자 h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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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수기자
입력2009.01.06 07:15
영진약품공업은 6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7억9394만원 규모의 법인세 등을 추징금으로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일정세액 납부 후 징수유예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진수 기자 h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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