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쇼핑제 실시...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도
올해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각종 금융상품을 팔때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이달말부터 감독당국 직원이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들의 상품판매 창구 실태를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제도가 본격 도입되고, 2월에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도 투자설명의무를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펀드ㆍ변액보험 등 '미스터리쇼핑' 실시
금융당국은 1월말 금융기관 검사규정을 고쳐 '미스터리쇼핑'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감독당국의 직원이나 지명인이 고객 신분으로 금융회사에 접근, 상품 판매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펀드뿐만 아니라 변액보험,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부분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된다.
2월부터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판매가 더욱 엄격해진다. 자통법에서는 전문성과 보유자산 등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파생상품을 팔때 위험회피용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키코(KIKO)같은 상품을 팔때 해당기업이 원하더라도 수출금액 이상의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도 팔 수 없다.
이밖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공모 등 증권을 모집ㆍ매출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한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교부하도록 했었다. 펀드판매인력 등급제도 시행돼 기존에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파생상품펀드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시험을 통과해야한다.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찾아주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330여개 금융회사의 710여개 대출상품 중 본인에 알맞은 상품을 소개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HSBC,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3개 은행만 참여했지만, 1월에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이 참여하고 상반기까지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도 가입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4월에는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들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비ㆍ수수료 내역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통일상품공시 기준도 시행된다. 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시해 계약조건을 보다 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해 내년초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마련돼 수수료를 편취당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수수료 반환은 물론 편취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도 시행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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