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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원, 바가지 수강료 등 불·탈법 여전

방학 특수를 노리고 슬그머니 학원비를 인상한 광주지역 학원·교습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51개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절반에 가까운 25개 학원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초과징수가 11건(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사 채용 및 해임 미신고 7건(28%), 시설 무단변경 5건(20%), 장부 미비치 4건(16%) 등이다.

특히 적발된 일부 외국어 학원의 경우 5만-6만원에 신고된 수강료를 최고 20여만원 받는 등 4배 이상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바가지 학원비는 광주 동구 장동, 서석동, 남구 봉선동, 북구 일곡동 등 학원 밀집지역에서 보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바가지 학원비 징수 등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폈다"며 "실제 징수 가격을 속이는 만큼 바가지 수강료 단속에 애로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광주지역 397곳의 학원ㆍ교습소의 불ㆍ탈법 실태를 단속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77곳(44.5%)에서 228건을 지적,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했다.

광주지역에는 7월말 현재 학원 3천414곳, 교습소 1천487곳 등 모두 4천901곳이 운영중이다.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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