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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수 초등생들 교육감·교사 손배소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수 초등생들이 교육감과 가해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전남 여수 모 초등학교 분교 4, 5학년 여학생 4명과 학부모들은 '자녀가 교사 A씨(51)에게 2006년부터 올 초까지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남도교육감과 A교사를 상대로 1억6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장을 통해 "성추행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과 가해 교사가 알코올에 의존한 수전증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 교육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감과 가해 교사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은 정신ㆍ육체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날 A교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6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4, 5학년 여학생 3명을 교내ㆍ외에서 12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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