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삼성SDS, 영업정지 통보에 행정소송 제기

국내 IT 서비스 1위 기업 삼성SDS가 단순 신고 누락으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삼성SDS는 통보를 받은 즉시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 삼성SDS 측은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이 과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서울시의 이번 통보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등록 후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삼성SDS는 지난 3월이었던 마감 기한을 넘겼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영업정지 통보를 한 것.

서울시는 신고 기간 한 달 전에 신고에 대한 안내를 등기로 발송했지만 삼성SDS의 관계자는 수령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어 원인 규명이 명확히 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또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번에 처음 시행된 것이었던 만큼 정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다른 관계자는 “부자격자 퇴출을 위한 법령이 단순 신고 누락자에게까지 막중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타 분야의 경우 시정명령에 그칠 처벌”이라고 말해 처벌의 과중함을 지적했다.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점차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야하는 만큼 규제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믹리뷰 이재훈 기자 huny@ermedia.net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