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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 허위ㆍ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적발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통신판매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닷컴, GS홈쇼핑 등 17개 통신판매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글루코사민의 함유량이 100%인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행정중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는 롯데닷컴, 삼성홈넷, 신세계I&C, GS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팜스빌, 케어몰, 로즈이샵, 산지마을, 거성실업, 서진하이텍, 아이즈버전, KE정보기술, TV홈쇼핑샵, 이즈마민, 홈쇼핑닷컴, 샤인상사 등이다.

이들 업체에서 판매된 글루코사민은 싸스팜, 한미, 종근당, 일진, 한일, 명문 등 6종이다.

공정위는 이들 제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글루코사민의 실제함유량은 81.1~85.9%로 광고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고에는 "글루코사민만 100% 넣었으며 다른 건 일체 들어가지 않음", "관절 및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만 100% 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나타났다.
신종명기자 skc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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