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빈집 철거 지원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 모집

매입형(대전형)과 비매입형(국토부형)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 추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9억 원을 투입하는 '2026년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

현재 대전 지역 내 빈집은 약 1300호에 달하며, 시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투입해 매입형(대전형)과 비매입형(국토부형)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매입형은 시에서 빈집을 직접 매입해 철거한 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비매입형은 빈집의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자치구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일정 기간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유주의 여건에 따라 매입형과 비매입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특히 비매입형은 빈집 소유주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철거 부지에 대해 최장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이 적용되고 공공시설로 무상 임대할 경우, 활용 기간 동안 재산세 전액 면제(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신청자가 많을 경우 빈집의 노후도, 시급성,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가 최종 선정된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데다,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관할 구청에 신속히 문의해 정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빈집 정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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