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정승현기자
김원이 국회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민관합동 수출 확대 회의에서 발표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7,09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무역금융 공급도 354조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이용률은 35.2%에 그쳤고, 기업의 70.9%가 정책금융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등 체감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 수출팩토링 지원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2%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직접 매입하는 '수출팩토링'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보험·보증과 연계한 직접투자를 허용해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조선업 등 고위험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계정 신설 근거도 마련했다.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어려웠던 중소 조선사의 수주 지원이 주요 대상이다.
김 의원은 "역대 최대 수출에도 중소·중견기업은 체감 혜택이 부족했다"며 "수출팩토링과 투자 연계, 특별계정 신설 등 혁신 수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모두의 수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