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성폭행한 전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전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씨는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있던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그간 색동원에 입소했던 추가 67명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관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 유용 혐의와 관련해선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