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학비리 의혹' 동덕학원 이사장 불송치 유지

동덕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열린 동덕여대 재단 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23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 이사장과 자녀인 조진완 총무처장, 조진희 이사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수사 결과를 지난 1월 중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만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조 이사장 일가는 불송치했으나, 서울북부지검이 이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 결과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유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 내용에서 큰 변경 없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 일가는 과거 가족이 거주하던 평창동 주택을 학교법인 자금으로 매입하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학교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고발한 여성의당은 오는 26일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회부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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