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