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담합에 비해 과징금 너무 적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며 과도한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담합 행위 법정형 상한 개정' 등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물가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있는 제도라도 신속히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담합의 과징금 하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담합을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낮추지 못하도록 한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범죄 이익을 얻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면서 관계부처를 향해 "엄정하게 규정도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시송달 요건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 때문에 지나치게 간소화됐다며 소액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에 소송 촉진 특례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부당한 특례는 폐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알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권 초반에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정치부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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