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종료'(종합)

신규 조정지역 계약 후 6개월내 잔금·등기시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약 시점 기준의 한시적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신뢰성 회복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유예 혜택이 일부 인정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한을 더 늘려 6개월 이내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계약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적응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45%에 중과세율 30%포인트,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해져 최대 82.5%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를 위해 2022년 5월 9일부터 이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왔다.

정부는 유예 종료와 함께 시장 관리도 병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단속 강화를 관계부처에 요청하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 거주 세입자의 임대 기간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이후에는 실거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상 허가 후 잔금 지급까지 최대 4개월이 부여되는 점을 중과 유예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부가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당초 6천호에서 1만호로 4천호 공급이 늘어날 예정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2026.1.29 jjaeck9@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제부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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