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5 사전예약 물량 안 알린' KT…공정위 제재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KT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24일부터 2월3일까지 KT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25 시리즈 판매예약을 받으면서 물량이 한정돼 있음에도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가 접수한 예약 7127건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KT가 이벤트 배너를 게시한 '지니TV'와 쇼핑 가이드 채널 '오라잇스튜디오'에서 접수 계획 물량이 400개인데도 예약하면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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