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총 393억원 규모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가구당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난방비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8000가구 등 총 39만3000가구가 대상이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길 모습. 아시아경제
지원액은 가구당 10만원이다. 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른 조건 없이 수급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가구주 대표 계좌에 난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며, 늦어도 2월 둘째 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 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서울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으나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실제 느껴지는 물가 상승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월보에 따르면 가구당 난방비는 2024년 1월 9만8825원에서 2025년 1월 10만6269원으로 오른 상태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취약계층은 고물가, 경기침체까지 겹쳐 한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