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종합)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5년을 선고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 재판을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됐다. 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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