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봉법 실행 TF 운영…경사노위는 시민참여단 둔다

노동부 유관기관 정책 간담회 개최
사회현안 해결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핵심 기관으로 떠오른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안 시행 전 지침을 정교히 하기 위해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민 공론화 작업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지역별 현장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만든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동부-경사노위-중동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노동부와 유관 기관이 국민 체감 성과를 내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노동부와 경사노위, 노동위는 이 자리에서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기술 변화라는 사회 대전환 문제에 대응하고 노동 시장 격차 해소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균형 성장과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 공통의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발굴한다. 국민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가칭)을 만들고, 각 지역과 산업의 주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하에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가칭)과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가칭)도 설치한다.

중노위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이달부터 두 달간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심판, 조정 실무 지침을 정교히 만들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해 운영한다. 또 상시 조정지원시스템을 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사노위가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터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중노위가 노동 분쟁 해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하자"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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