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재개…'신학기 총파업' 가능성도

8일 8차 임금교섭 진행…올해 처음
설 전 쟁점 풀리지 않을 시 파업 가능성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간 임금교섭이 재개됐다.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학비연대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신학기 총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9일 학비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세종에 위치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노조와 교육당국의 8차 임금교섭이 진행됐다. 학비연대와 사측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냉각기를 거쳤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교섭을 재개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이날 교섭에서 진전된 제시안이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주 1회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임금교섭의 쟁점은 '명절휴가비 정률제'다. 현재는 정액제로 연간 185만원을 설과 추석 2회로 나눠 지급하고 있는데, 학비연대는 이를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직 외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공무직들은 모두 정률제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지급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측은 교육재정 축소 기조에 따라 미래의 재정 소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방학 중 무임금 대책, 위험수당 인상, 수당 지역차별 등에 대해서도 노조와 사측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학비연대는 임금교섭 결렬로 지난해 11월 전국 릴레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파업이 진행된 학교에서는 급식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빵, 계란 등 대체 급식이 제공됐다.

방학 기간인 1~2월 중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학기 총파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신학기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학비연대 측은 "신학기 총파업을 피하려면 설 전에는 교육감들이 나서서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설 전까지 쟁점이 풀리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과 노사 갈등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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