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 준비 상황 점검

경기도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7일 경기도청에서 기관 통합돌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법이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서비스별로 각각 달리 신청해야 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번의 종합판정만 받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돌봄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단일 부서 역할이 아닌 도 전체의 협력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협업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통합돌봄 추진에 앞서 2024년부터 '누구나돌봄'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31개 시군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민은 3월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언제 어디서나 도 돌봄사업을 받을 수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동안 누구나 돌봄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등 현장 중심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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