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식당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해산물 콤보' 등 영수증 위장 기재
현지 법원, 한국인 업주 2명에 8년형 선고
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업주 2명이 현지 법원에서 각각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베트남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전날 한국인 남성 2명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형과 벌금 3000만동(약 165만원)을 선고했다.
호찌민 시내 중심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두 사람은 한국인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서비스를 알선하고, 여성 직원에게 성매매에 나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말 공동 투자로 식당을 개업한 두 사람은 영업이 부진해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매매 요금을 식당에서 결제한 것처럼 위장해 경찰 단속을 피했다. 1인 1박당 380만동(약 21만원)인 성매매 비용은 영수증에 '그린 재킷(Green jacket) 17'이라는 항목으로 기재됐다. 위스키 그린재킷 17년산처럼 보이도록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또 성매매가 이뤄진 호텔 객실 요금 100만동(약 5만5000원)은 '대형 해산물 콤보'로 허위 기재했다.
이들의 범행은 2023년 7월 현지 경찰이 호텔에서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성매매하던 종사자를 검거하며 드러났다. 당시 한국인 손님 2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여성 종업원 2명을 선택해 호텔에서 성매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식당 매니저와 직원들이 성매매 목적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호텔 예약과 인력 알선을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두 사람은 식당 개업 당시 관련 법적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영업해오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지 중개인을 통해 경찰에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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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호찌민 경찰에 연줄이 있다는 중개인에게 약 8억4000만동(약 4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중개인들은 실제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고, 받은 돈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개인들 역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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