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 양주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품)을 지급한다.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신고포상금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되며, 1인당 포상금 월 상한액은 40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 폐기물 투기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미수거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사업장 폐기물 투기 및 불법 소각 등이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 지급된다. 지급 액수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며, 1인당 월 상한액은 40만원이다. 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위반행위 신고서'는 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