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국방부는 5일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7명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에 앞서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중 6명에 대해선 지난달 31일 징계위가 개최된 바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엄버스는 12·3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일부 군인을 싣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30분 만에 복귀한 버스를 일컫는다. 탑승자는 총 34명이었다.
이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해병대는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6일 기소된 전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김모 대령에 대해 기소 휴직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