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종량제 쓰레기의 민간 소각 처리량을 대폭 확대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이 예고된 제도로, 종량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소각 후 처리해야 한다.
구는 민간 소각시설에서의 처리 물량을 연간 4256t에서 8000t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종량제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반입 물량도 최대한 활용한다.
구는 민간 소각 처리 중심의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과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처리 유도, 배출 관리 강화와 함께 커피박·봉제 원단·폐비닐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 체계를 확대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간다.
특히 구는 재활용 쓰레기의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 선별장의 면적을 확장하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처리용량을 늘린다.
구는 지난해 주택가 주변의 쓰레기 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 9개소를 교체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폐기물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 변화 속에서도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 전반의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