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강나훔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조용준 기자
정부가 한파와 물가 부담이 겹치는 동절기를 앞두고 취약계층의 난방·건강·소득·안전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에너지·먹거리·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연말연시 안전관리까지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동절기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 안정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돼지고기·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5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산란계 일제 점검을 병행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7%), 경유는 58원(10%),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20원(10%)의 세금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도 계속 지급된다. 경유는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CNG는 세제 적용 기준을 넘는 부분의 50%가 지원된다.
교통비 부담 완화책도 새롭게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 기준 월 6만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을 100% 환급하는 정액패스(모두의 카드)가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대중교통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식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공급 규모는 연간 540만식으로 확대되고, 산단 근로자 대상 물량도 90만식으로 늘어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4만원 한도의 점심값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한파 대응을 위한 난방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가운데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가구에는 평균 14만7000원이 추가 지급돼, 가구당 지원액은 기존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전기요금은 취약계층에 대해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 동안 최대 14만8000원까지 감면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이 지급되고, 노후 난방시설 교체 지원도 3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국 6만9000여개 경로당에는 월 40만원씩 난방비가 지원되며,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곳에도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가 지급된다. 건강 분야에서는 고령층과 면역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진다. 전국 보건소를 통해 약 100만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전화 건강관리도 강화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도 확대된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47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3월까지 약 30만 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 상담과 읍면동 보건복지팀의 현장 방문을 통해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결식 우려 아동 약 27만명을 대상으로는 겨울방학 기간 급식 지원 단가를 1식당 1만원 이상으로 높여 공백을 최소화한다.
소득과 주거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51% 인상되며,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월 12만7000원 오른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99만원으로 상향되고, 동절기 연료비 추가 지원도 이어진다. 쪽방·옥탑방 등 주거취약계층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최대 6개월간 임시 제공하고, 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해넘이·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지역 373곳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중 9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경찰·소방과 합동 대응에 나선다. 폭설과 결빙에 대비해 내년 3월 중순까지 24시간 제설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전통시장 69곳과 한파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류·난방·교통비 등 체감 물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 사각지대와 안전 공백을 최소화해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